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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겸손한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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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통매음 성희롱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많이 급합니다.

제가 그냥 디스코드로 채팅치면서 놀다가 어떤 사람이랑 애기하다가 다른 미성년자분을 성희롱했습니다. 그분한테 1대1로 애기한게 아니구요 다른사람이랑 애기하다가 그분을 성희롱한겁니다. 근데 이렇게 저랑 애기하신분이 그분한테 애기하셔서 그분이 저를 고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의하자고 하니 50주면 합의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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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와 대화를 하다가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도달케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직접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대화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된 사람에게 대화를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현재 위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매음이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은 부분에서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합의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고려하면 통매음 헌터의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