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신고를 잘못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입 경리 이번에 처음으로 급여신고를 했는데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실수한 거 같아요
중도입사자들 통상시급을 구할때 계약서에 쓴 기본급으로 안하고 입사 해당 개월에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209시간을 나눠서 구해서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했습니다
이럴때 다시 계산한 금액으로 추가지급을 하고싶은데
급여금액이 올라가면 소득세도 올라간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소득세가 올라가면 소득세도 추가납부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가산세없이 급여변동 수정해달라고 세무사에 말하면 해줄까요? 이 외에도 이럴때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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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 급여에 미지급된 임금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덜 지급한 금액을 다음달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지급하는 만큼 소득세도
그만큼 추가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가산세 관련해서는 세무사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