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이 도달할 경우 별도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만료일자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종료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하고자 미리 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짇하긴 합니다
또 연차의 경우에는 올해 8월 입사자라면 1개당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만근한 달은 1개의 연차에 대해 미사용 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