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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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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판사도 오판가능성이나 피고인의 고통, 수사기관이 편파할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아는지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법에 따라 잘 돌아간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판사는 수사 기록을 보면서 이것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나요? 법이 잘못되어서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자신이 오판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각하고 있나요? 판사는 피고인이 엄청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법조인이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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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검사나 판사, 변호사 모두 오판가능성이나 과잉수사, 수사 미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재판부에서 과잉수사나 수사미진을 확인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한명이 아닌이상 판사의 성향마다 다르나, 기본적으로 판사가 되기 위한 법학공부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개개인의 성향이나 신념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판사에 따라서 그리고 검사에 따라서 오판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