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일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방학 때 단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몇 달 정도 일을 해야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일을 더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는 한달 + 1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정확히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주 1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년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 한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정확히 한달을 근로하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달+1일을 근무해야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개월만 근무해도 연차는 1일 발생합니다.
단,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곳에서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해당 사업장의 1개월간 영업일을 산정하시고 각 영업일에 근로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하신 뒤 영업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가령 1개월 중 월-금 영업하는 사업장이어서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이 22일이고, 각 영업일에 직원 5명이 매일 출근하였다면 (5명*22일)/22일 = 5명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학 때 단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도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몇 달 정도 일을 해야 연차가 발생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오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1개월 이상 근속을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한달 이상 근무했다면, 한달 만근 시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5인 미만이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할 경우 연차는 매1개월당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1월 소정근로일에 만근을 하였을 경우 2월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2월 만근시 3월에 1개가 추가로 발생되며 그러한 방식으로 1년 미만 근로한 경우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1일만 일해도 연차 1개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