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한번에 받도 위에도 용종이 있고 대장에도 용종이 있을경우 질병수술비를 각각 받나요?
위와,대장 내시경을 한날짜에 받고 위와 대장에 용종이 있을때 각각 용종제거후 보험금 청구할때 질병수술비도 각각 나오나요? 한가지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와 대장 내시경시 용종으로 인하여 두군대 다 용종 제거를 하게 댄다면
수술비는 한군대만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날 각각 다른부위의 용종을 제거했다면 질병수술비에서 각각 보상이 됩니다 수숣기록지를 발급 받을때 각각 따로 발급을 해달라고 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와 대장 내시경을 같은 날 받았고 각각 용종 제거를 했다면, 보험금은 부위별로 각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위별로 수술코드가 다르면 각각 보상받는 게 가능합니다.
두 건 모두 청구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수술금은 각 질환에 대해 지급이 가능하기에 위와 대장 용종의 각기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각각 받으면 2회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사 등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보험사는 1회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생명보험사는 각각 주는 곳이 있습니다.
결국 약관을 확인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을 상세히살펴보아야
정확한답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인경우 동일날짜더라도 다른부위로 각각보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와,대장 내시경을 한날짜에 받고 위와 대장에 용종이 있을때 각각 용종제거후 보험금 청구할때 질병수술비도 각각 나오나요? 한가지만 나오나요?
: 기본적으로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상품에 따라 이를 하나의 수술로 보는 경우도 있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의 질병수술비 약관은 1회만 지급하는데,
예외적으로 서로 다른 장기,다른 급수 수술로 보게된다면 각각 지급합니다.
조항이 있는 옛 약관이라면 두 번 받을 수도 있지만 최근약관은 거의 1일 1회만 줍니다.
실제 청구는 위·대장 서류 모두 제출하고,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한 번만 지급하거나 예외가 인정 되면 두 번 지급해주니까,
일단 두 건 다 접수하고 결과 확인하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대장 내시경을 하여 두 군대 모두 용종제거를 하셨다면 질병수술비가 한번만 지급되는 것이 아닌 양쪽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 대장 각각의 다른부위의 행위로써 각 부위에 수술코드가 다르게 기재되기에 모두 수령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