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일주일전에 장인어른 장례를 치른 상태
사망신고 전
장모님 살아계심
자녀 3명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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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릴께요 현 상황에서 장인어른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것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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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장인어른 지분만큼만 장인어른의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격, 매매사례가격 등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아파트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아파트 지분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아파트 지분 등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