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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신비한범고래
살짝신비한범고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보증금 3000에 월세 40으로 2023.8.25~2024.8.24 1년 월세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임대인은 전화나 문자, 대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임대인은 해당건물말고도 여러건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현재 해당 집에서 짐은 뺀 상태이지만,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부동산에 물어보니 최우선변제권이 3700만원까지라는 답변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종료 3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이라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2024.7.25일 계약종료 한달전에 계약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하였고, 임대인에게 이를 인지했다는 문자 받았습니다. 이후에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오늘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고, 점유를 해야할 것 같다는데 저는 1주일 뒤에 오스트리아로 1년 교환학생 출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막막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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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종료 3개월 전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이라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2024.7.25일 계약종료 한달전에 계약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하였고, 임대인에게 이를 인지했다는 문자 받았습니다. 이후에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 계약종료일자가 24. 7. 25일이라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는 3개월 후인 10. 25일까지입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오늘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고, 점유를 해야할 것 같다는데 저는 1주일 뒤에 오스트리아로 1년 교환학생 출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막막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 현재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하고 종료되는 날에 가족에게 위임을 하여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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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종료여부에 대해서는 최초 1년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고, 만기 6~2개월이 지난 뒤 통보가 되었기에 현 계약상태는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2025년까지 연장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본인은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7.25일 중도해지 통보시 임대인 인지여부가 아닌 임대인 동의가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 필요해보입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었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있을 경우 가능한데 질문의 상황만 보고는 현시점 계약종료가 되었다 판단되지 않아 임대차등기명령도 신청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임대인과 어떻게든 연락하여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먼저진행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윌세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임자권등기명령 등기 신청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최우선변제금반환시가쭈어야할묘건으로저뮤할것(대항력유지:임차귄등기명령등기로간주) 확저일자를 받아 놓을것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것 등의 요건 이 외에 만약 경매 후 낙찰되면 본인이 신청해야 최우선변제대상자가 됩니다

    신청방밥은 대리안에게 위임장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청부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에 해당이된다면 전출을 하시면 안되고 가족중누구라도 살게 하는게 어떠실런지요

    이럴경우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변호사도 계십니다

    본인이 한국에 있다면 상관없는데 해외로 나가야 되니 그곳에 상담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