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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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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의 결근 임금을 뺄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고를수 있나요

월급 300만원일때, 하루 결근하면 뺄 금액 계산 방법이 두가지잖아요?

  1. 300만원÷31= 96,774원

  2. 300만원÷209×8= 114,832원 인데,

이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건 1번이고

만약 사장이 2번 방식으로 빼고 월급을 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

노동청으로 갈수도 있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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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위에 적어주신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일할계산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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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1번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긴 하나, 2번으로 한다 하여도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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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통해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제하는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2가지 방법 중 최저임금위반문제가 없다면 무엇을 사용하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자와 같이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급으로 계산한 일당을 공제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해당 방식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