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의 결근 임금을 뺄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고를수 있나요
월급 300만원일때, 하루 결근하면 뺄 금액 계산 방법이 두가지잖아요?
300만원÷31= 96,774원
300만원÷209×8= 114,832원 인데,
이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건 1번이고
만약 사장이 2번 방식으로 빼고 월급을 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나요?
노동청으로 갈수도 있는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위에 적어주신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일할계산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1번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긴 하나, 2번으로 한다 하여도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통해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제하는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2가지 방법 중 최저임금위반문제가 없다면 무엇을 사용하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자와 같이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급으로 계산한 일당을 공제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해당 방식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