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와이프가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가정은 거의 파탄이 날 지경이라고 하던데요~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남한테 뭔가 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가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른, 바람 핀 상간남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간남에게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에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방법 외에 법적인 조치가 달리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상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 청구가 주된 내용이 되며
통상적으로 상간자에 대해서는 1000~2000 만원 정도의 금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에게는 2000~3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점에서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로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간남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는 그 사람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그 정도가 지나치는 만큼 2000만원 가까이 청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