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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튼튼한봉고176
튼튼한봉고176
24.12.17

윤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 되었는데요 국무총리체제로 바뀌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무총리체제로 국정운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탄핵 심사중인 대통령의 입지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대통령의 임무중 모든 임무사 제한되는건가요? 그리고 누릴수있는 권한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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