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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봉고176
튼튼한봉고17624.12.17

윤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 되었는데요 국무총리체제로 바뀌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무총리체제로 국정운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탄핵 심사중인 대통령의 입지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대통령의 임무중 모든 임무사 제한되는건가요? 그리고 누릴수있는 권한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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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무총리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대통령의 직무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탄핵 심사 중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여전히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국정 운영은 국무총리가 주도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탄핵 심사 과정에서도 법적 권한을 유지하지만,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담당하게 되므로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모든 임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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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직무만 정지되었을 뿐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업무수행 외 기본적인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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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 기존의 직무는 현재로서는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어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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