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세대주, 제가 세대원일경우 월세 연말정산
언니가 세대 주고 제가 세대원입니다
월세가 90만원이라 반반 내고있는데 제가 45만원을 언니에게 주면 언니가 +45만원해서 집주인분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대원인 저는 연말 정산시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12개월 기준 520만원을 주고있는것인데 취준생이라 쓴돈 대비 버는 돈이 적어 세금을 더 내는 형태가 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언니분은 연말정산에서 월세액(90만원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1천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8천만원
이하(2023년 귀속분까지는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
(연간 1천만원)의 15%(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취준생은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이 없을 것임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취준생신분이시라면 근로소득이 별도로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이 경우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만일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가되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 경우라도, 언니가 해당 월세에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한집에서 2명이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언니분과 협의하여 진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연말정산시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자 당사자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