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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열심히하는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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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세대주, 제가 세대원일경우 월세 연말정산

언니가 세대 주고 제가 세대원입니다

월세가 90만원이라 반반 내고있는데 제가 45만원을 언니에게 주면 언니가 +45만원해서 집주인분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대원인 저는 연말 정산시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12개월 기준 520만원을 주고있는것인데 취준생이라 쓴돈 대비 버는 돈이 적어 세금을 더 내는 형태가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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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에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언니분은 연말정산에서 월세액(90만원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1천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8천만원

    이하(2023년 귀속분까지는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액

    (연간 1천만원)의 15%(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취준생은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이 없을 것임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취준생신분이시라면 근로소득이 별도로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이 경우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만일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가되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될 경우라도, 언니가 해당 월세에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한집에서 2명이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언니분과 협의하여 진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 연말정산시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자 당사자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