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자녀 중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하였을 경우 손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라고 뉴스 기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한게 아니고 예를 들어 자녀들 중 1명은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 모두 상속포기 했을 때, 그 나머지 상속포기한 자녀들의 자녀(손자녀)에게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요?
'모두' 라는 단어가 신경쓰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자 중 1인이 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 등 상속을 받게 되면, 그보다 후 순위인 손자녀들에 대해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 중 1명이 한정승인이나 단순순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한정승인 또는 단순승인을 한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것으로 종겨로기디 때문에 손자녀들은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