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 계좌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면
상대방이 자기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다던데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상대방의 은행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건가요?
합법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계좌가 있는 은행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면 계좌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대방 계좌를 즉시 막으려면 먼저 집행권원(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확보한 뒤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계좌압류)을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가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신속히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판결·집행권원 확보 방법
우선 지급명령 신청(간이절차) 또는 본안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아야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신속한 권리보전(가압류·채권압류)
판결 전이라도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재산명시·보전처분) 또는 법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은행 계좌를 임시 동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 목적이므로 법원이 보증금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출서류·증거
차용증·계약서·송금내역·문자·통장 내역·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준비합니다. 신청서는 채권액·사실관계 기재가 필요합니다.신청절차(요약)
(1) 증거수집 → (2)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제기 → (3) 확정판결 또는 기한이익 소멸 → (4) 집행권원으로 법원 집행관에 계좌압류 집행신청(또는 가압류·채권압류 신청).유의사항
은행마다 제출서류·절차가 다르고, 계좌 동결은 다른 채권자와 우선순위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대의 재산상태와 현실적 회수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