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불법 알바한 임금을 못받나요?
결혼한 중국인 아들이 한국에 관굉비자로 들어왔다가 일당 10만원에 2개월간 일을 했는데 첫달의 임금은 받았고 두번째달에 9일간 일하다가 적발되어 강제추방을 당했어요. 업주는 벌금을 2백만원 내게되었고, 업주는 다른 외국인도 일을 시켰고 같이 벌금을 맞았는데 우리가 취업을 부탁했다고 아들이 일한 임금을 주지않아요. 받을 수 없나요? 노동부나 다른곳에 신고한다던지 도움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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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중국인 아들이 한국에 관굉비자로 들어왔다가 일당 10만원에 2개월간 일을 했는데 첫달의 임금은 받았고 두번째달에 9일간 일하다가 적발되어 강제추방을 당했어요. 업주는 벌금을 2백만원 내게되었고, 업주는 다른 외국인도 일을 시켰고 같이 벌금을 맞았는데 우리가 취업을 부탁했다고 아들이 일한 임금을 주지않아요. 받을 수 없나요? 노동부나 다른곳에 신고한다던지 도움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