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구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생산관리부서의 업무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최초 근로계약상의 기재된 생산관리부서에서 원가팀으로 근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한 업무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