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및 해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병역특례로 계약직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나닌 9월7일 전역입니다 근데 사전에 이야기 없이 오늘 9월7일 전역하면 저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회사가 불경기다 라고 말씀을 하였고 전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계약서를 보면 근로개시일 2021년10월01일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고 했는데 권고사직 및 해고가 성립이 되나요? 또 이렇게 하였을 때 회사에서 1-2개월? 2-3개월에 동안 위로금을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