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힘찬매미180
당일에 정말 모든 직원이 잘렸습니다;(회사부도 이슈) 근데 12월달 급여만 주고 1월달급여는 익달(2월)에 주겠다는데 이게 문제 없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후 금품 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연장합의가 없었다면 퇴사 후 금품청산은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금품청산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 시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은 상호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 연기에 대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처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금품청산은 14일이내에 이루어져야하고, 지연분에 대해서 이자 또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도산의 케이스인것인데 이 경우 체당금 등을 통해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