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아파트가 매매가 되어서 형제들과 증여 받게 됩니다 상속세가 낮아진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연세가 연로하신 엄마의 13년 된 아파트가 매도 되어서 세입자 보증금 제외하고 형제들과 나누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건지, 상속세를 내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같은 것인가요?
얼마부터 세금을 내며,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며,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며, 살아계신 어머님 소유의 주택을 매도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자녀들이 나누어 받게 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억까지는 10%, 1억초과 5억이하는 20% ~ 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과 부과됩니다.
이후 양도대금을 자녀들에게 이전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어머니께서 대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신다면 그 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구매하셨던 금액과 판매한 금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녀 각각 5000만원까지는 부과되지 않고
상속세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현행법 기준으로는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최소 10억원까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매도한 돈을 증여받게 되므로 자녀분들은
'증여세'를 내게됩니다.
해당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10%~30% 누진세율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쉽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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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망 전에 부동산을 받을 경우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율은 25년 이후 증여받는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40%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위의 경우, 증여가 아닌 상속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