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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스마트한남생이169
스마트한남생이169

엄마의 아파트가 매매가 되어서 형제들과 증여 받게 됩니다 상속세가 낮아진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연세가 연로하신 엄마의 13년 된 아파트가 매도 되어서 세입자 보증금 제외하고 형제들과 나누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는건지, 상속세를 내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같은 것인가요?

얼마부터 세금을 내며, 세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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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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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며,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며, 살아계신 어머님 소유의 주택을 매도한 후 해당 매도대금을 자녀들이 나누어 받게 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억까지는 10%, 1억초과 5억이하는 20% ~ 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과 부과됩니다.

    이후 양도대금을 자녀들에게 이전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어머니께서 대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신다면 그 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구매하셨던 금액과 판매한 금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녀 각각 5000만원까지는 부과되지 않고

    상속세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현행법 기준으로는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최소 10억원까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매도한 돈을 증여받게 되므로 자녀분들은

    '증여세'를 내게됩니다.

    해당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10%~30% 누진세율이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쉽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필을 눌러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망 전에 부동산을 받을 경우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율은 25년 이후 증여받는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40%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위의 경우, 증여가 아닌 상속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