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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분히초롱초롱한도미

충분히초롱초롱한도미

중고거래 할때 판매자가 물건을 안보내주면 어떡하나요?

아이패드가 망가져 중고나라 보던 중에 괜찮은 매물 있길래 연락드렸어요 중고나라를 처음 해봐서 안전결제를 요청했는데 안한다고 하시길래 그럼 물건 반값인 20을 보내드리고 택배 부치실때 영상 간단하게만 찍어서 보내주시면 남은 돈 입금해드린다고 했습니다. 판매자도 동의하셨구요

토요일 새벽에 거래한거라 월요일에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안보내시고 제가 먼저 연락 안하면 연락도

안하시길래 강경하게 문자 넣었더니 바로 답장이 오더라구요

개인 사정때문에 내일이나 낼 모레 지인이 대신 부칠거다 기다려 달라고

그런데 입금한지 5일이나 된 지금까지 부탁드린 간단한 영상은 커녕 택배 부쳤다는 내용도 일절 안보내시더라구요

6시까지 그냥 택배 부치기 어려운 상황이면 환불해달라고 입금이나 송장 안보내주시면 신고 접수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부치지도 않은 물건 다시 돌려받아야 자기도 환불해준다면서 저보고 신고하고 자기도 피해받은거 신고해서 청구하겠다네요

이런 상황에서 신고하면 제가 불이익 받을만할 거리가 있나요? 계속 정중하게 문자드렸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이 안되는 황당한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에게 귀책이 될 아무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신다고 해도 불이익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무불이행을 한 것은 판매자측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 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