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시 택배를 못 받았을 때 택배사와 판매사 책임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어떤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잘 못시켜서 환불을 받는다고 판매사에 얘기 후 판매사에 택배를 선불로 붙였습니다
근데 택배 아저씨는 그 건물이 코로나로 출입이 안되서 택배 보관함에 놨다고 합니다
판매사는 그 물건을 못 받았다고 하네요
서로 책임을 미루고 미뤄 결국 피해는 제가 입겠더라고요 이경우 어디 신고 할 곳이나 어떻게 이뤄져야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택배사에 해당 물품을 전달 한 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택배사와 판매사간의 과실 여부를 따져 그 과실이 있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반환 대금 상당의 손해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가 물건을 인수한 것까지는 인정한 상태에서 배송과실이 있는 상태이므로, 최종적인 책임은 택배사에게 있습니다.
택배사측에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