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월 계약입니다. 주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10.29.화-11.4.월 근로계약입니다.
주차가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 후에는 근로계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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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29.화-11.4.월 근로계약이라면 1주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개근하고 1주일간 근로관계 유지된 경우로 주차 발생합니다.
다만, 순수한 일용직으로 매일 계약서를 새로작성한 경우라면
주휴 미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충족합니다. 물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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