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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여유로운땅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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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월 계약입니다. 주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10.29.화-11.4.월 근로계약입니다.

주차가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 후에는 근로계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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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29.화-11.4.월 근로계약이라면 1주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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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개근하고 1주일간 근로관계 유지된 경우로 주차 발생합니다.

    다만, 순수한 일용직으로 매일 계약서를 새로작성한 경우라면

    주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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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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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충족합니다. 물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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