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소유권이전 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B 주택 소유 중 이며 C주택 등기 예정입니다.
A,B 가구 중 A주택 매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A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C 주택 등기(3주택 소유) 전에 A주택을 매도 처리 해야해서
A주택 중도금, 잔금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중도금+잔금 만큼의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예정된
잔금 일에 잔금 수령 후 근저당 설정은 해지 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국세청 양도세 비과세 신청을 대비하여, A주택 매도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꼭 들어가거나 빠져야 할 내용 및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주택 매도시 계약서 작성 내용(안)
- 매 가 : 7억 (기존 전세입자 전세금 2.8억 포함)
- 계약금 : 7천 21. 04.06
- 중도금 : 1억 5천 21. 05.10
- 잔 금 : 2억 21. 07.09
- 소유권 이전 먼저 실행되는 계약으로, 계약금 이후 소유권 이전(21.04.06) 하면서 매도
근저당 설정(3.5억) 예정임
- 매도자는 잔금일(21.07.09.)에 근저당 설정 해지와, 말소키로 한다.
* A주택 매도 예상일정 정리
- 본계약 작성 : 21.04.06.(화)
- 소유권 이전 등기 : 21.04.06.(화)
- 근저당 설정 등기 : 21.04.06.(화)
- 중도금 수령일 : 21. 05.10.(월)
- 잔 금 수령일 : 21. 07.09.(금)
- 근저당 설정 해지 등기 : 21.07.09.(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A 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즉 일시적인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집을 두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중과를 하지 않고 1주택자의 세율인 1-3%를 적용하고, 처분 기간내에만 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분 기간을 초과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는 2주택자에 적용되는 8%를 내야 하게 됩니다
따라서 A주택이 조정구역이라면 거주2년 요건 체크하시고 C주택에 대해서는 8%까지 취득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