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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메뚜기278
월세방에 혼자 살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교도소 갈 일이 생긴다면 월세방은 빼야 하나요?
아니면 월세 납부한다면 유지하는 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속하여 월세를 납부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실형 선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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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구속된다고 하여 임대차계약해지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지됩니다.
평가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임료만 지급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없으므로 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