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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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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아르바이트 그만 두었을 때 불이익

일주일간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다시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였습니다.

  1. 실제로 업무를 해보니 생각보다 업무 강도가 너무 세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그만두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2. 시급이 12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일한 만큼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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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법적 및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가능성 및 인정가능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2.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보수)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도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고,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민법 제66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일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서는 계약서 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입증 가능할 때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2. 근로의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네, 해당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손해배상 등으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을 그만둔다고 해서 실제로 손해배상 들어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기에 그만두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