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한 임대업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시
다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정정은 폐업후 신규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변경은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대표자 정정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럼 증여는요? 증여도 폐업후 신규로 내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대표자정정으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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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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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대표자만 변경하는 것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자로 등재한 후에 처음 대표자가 추후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세무서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경우 상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쉽지만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만 폐업없이 대표 명의자 변경을 통해 사업자 정정이 가능합니다. 증여는 기존 사업자 폐업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