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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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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임대업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시

다른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정정은 폐업후 신규로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변경은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대표자 정정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럼 증여는요? 증여도 폐업후 신규로 내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대표자정정으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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