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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2.12.06

민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기면 그동안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전액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소송에서 이기면 그동안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전액 다 받나요? 아니면 일부만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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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비용만 지급받을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전액을 다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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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호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소액소송의 경우 변호사비용 중 일부만 전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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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하게 되면 소송을 위해 지출했던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데 인지대, 송달료와는 달리 변호사보수의 경우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환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086810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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