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기면 그동안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전액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소송에서 이기면 그동안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전액 다 받나요? 아니면 일부만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비용만 지급받을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전액을 다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호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소액소송의 경우 변호사비용 중 일부만 전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하게 되면 소송을 위해 지출했던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데 인지대, 송달료와는 달리 변호사보수의 경우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환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0868108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