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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건한반달곰99
굳건한반달곰99
21.02.23

사기죄 여부 및 고소 취하가 가능한지에 대해

상대방이 2개월 반에 22%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고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습니다. 800만원의 원금으로 1년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렸고, 1년1개월되는 시점에 500만원을 갚았고, 현재 3100만원 정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일이 대충 알기로는 집을 싸게 사들여 몇 개월 후 비싸게 파는 식으로 이득을 남기는 것으로 상대방을 소개해 준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이율과 기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 2번은 각각 300만원, 500만을 빌려주고 시간이 각각 2개월 정도 더 지나긴 했지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3번째는 1년7개월이 지나도록 매번 특정날짜 약속까지하고 어머니 집을 내놓는다, 전세를 나온다, 공사일을 해서 돈을 받아놓았데 내일준다, 시청에서 몇 일안에 돈 나온다는 등 나중에 들통이 나는 거짓말을 100차례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아는사람을 통해 돈을 빌려주어 차용증 같은 증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특정날짜에 변제약속을 하고 못 지키면 만나서 채무이행각서를 쓰고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주던지 변호사 사무실에 공증하기로 약속해놓고도, 특정날짜가 되면 약속을 일방적으로 안지키고 통보하고 다시 다른 특정날짜를 정해 못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이후에도 3차례 정도 더 좀 빌려달라고 연락왔고 맨 마지막에는 100만원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를 50만원 주겠다고 말한적이 있었습니다. 3번째 800만원 빌려간 때에는 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런 구체적 내용으로 볼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요?

2) 고소하여 사기죄로 받아들여질 경우 합의하면 취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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