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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1.17

돈 빌려주고 이자만 일부 받은경우

약 2년 전 5천만원을 빌려줬고, 이자는 월 120만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았으며 이자 120만원은 이자제한법에 위배된다며 연 24%으로 설정을 하였고

(5천만원 24% 기준 : 100만원)

상대방이 가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웝권을 담보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처음에 6~7개월만 갚고 1~2년 동안 원금과 나머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전혀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문 ]

1. 이런 경우 민사법원에 직접방문해서 공증한거 내기만하면 그동안 받지 못한 이자와, 영업권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이 바로 진행이 되나요?

2. 영업권이라는 것의 범위와 그 구체적인 가치를 제가 모르는데 법원에서 알아서 산정해주나요?

3. 상대방을 사기죄로 별도로 처벌은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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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1.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약속어음 공증을 한 것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당시 작성하신 공정증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영업권을 담보로 하기로 했다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담보에 대하여 작성한 약정서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집행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두만상으로 약정했다면 집행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거나 변제능력이 없이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하나, 단지 차용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변제의사, 변제능력, 기망행위에 대한 정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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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없이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다소 모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초기에는 이자를 지급하였기때문에 최초 대여당시에는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나, 기타 다른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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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없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영업권의 가치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부터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처음에 6-7개월정도 이자를 갚은 사정은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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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법원이 아니라 관련 공정증서로 집행 권원을 받아 이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원에서 알아서 산정하거나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의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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