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전 5천만원을 빌려줬고, 이자는 월 120만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았으며 이자 120만원은 이자제한법에 위배된다며 연 24%으로 설정을 하였고
(5천만원 24% 기준 : 100만원)
상대방이 가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웝권을 담보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처음에 6~7개월만 갚고 1~2년 동안 원금과 나머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전혀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문 ]
1. 이런 경우 민사법원에 직접방문해서 공증한거 내기만하면 그동안 받지 못한 이자와, 영업권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이 바로 진행이 되나요?
2. 영업권이라는 것의 범위와 그 구체적인 가치를 제가 모르는데 법원에서 알아서 산정해주나요?
3. 상대방을 사기죄로 별도로 처벌은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