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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살모사286
당찬살모사28621.12.05

특정계약직의 강제발령에 대응가능한지요?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한 계약직을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로의 일방적인 발령에 대해 대응가능한지요? 임금피크대상자에게 압박용의 발령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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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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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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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한 계약직을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로의 일방적인 발령에 대해 대응가능한지요?

    업무범위가 전문직등 특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 바,

    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남용할 수 없는 바,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인사명령한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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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한 계약직이라고 하셨는데요. 질문자님의 업무가 근로계약상에서 그 특정업무로 "한정"된 것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한정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며,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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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사업장 내 다른 부서로의 이동과 같은 '전직'의 정당성은

    1. 업무상 필요성과

    2.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하고

    3.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통해 판단하며

    이러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전직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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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하고,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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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시 업무를 한정한 경우에 추후 업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할 경우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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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특정 직무만을 수행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인사권에 따라 담당 업무는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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