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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4

퇴직금 지급 방식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금 계산후 퇴직소득세 계산을 하려고하는데 생각 보다 복잡해서요.. 혹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식이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데

4월부터인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아도 IRP계좌를 생성해서 거기로 지급해야한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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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되어야 하고, 일부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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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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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금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 계산은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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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근로자의 개인형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 차감 없이 퇴직금 전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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