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180일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기간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3. 폐업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