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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게52
훤칠한게5223.04.16

1개월 근무했는데 영업장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월 근무 하고 있는 현 영업장에서 폐업한다고 하는데 이럴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번달 2주 남은 상황에서 통보받아도 따로 신고 못 하나요? 아니면 해고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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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3개월 미만 근로한 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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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에 의한 고용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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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통보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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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존재하여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폐업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어 합산이 불가할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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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180일을 충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의 기간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3. 폐업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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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개월은 부족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1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1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입니다. 이는 폐업에 의한 해고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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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사직에는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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