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 폐업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경영상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형식으로 퇴사시켜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서를 해당사유로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