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셨고 식당이 폐업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당이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센터에서 이를 확인하고 실업인정을 해주게 되므로 식당에서 아직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식당 측에 연락할 방법이 없고 계속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말씀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