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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사슴263
새까만사슴26322.06.17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식당이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확인서(?) 써준다고 했는데 가게 폐업후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은 1년넘게 납부했습니다.폐업후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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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접수되지 않았다면 연락하여 접수를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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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년 이내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렵다면, 해당 사업장이 폐업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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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셨고 식당이 폐업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당이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센터에서 이를 확인하고 실업인정을 해주게 되므로 식당에서 아직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식당 측에 연락할 방법이 없고 계속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말씀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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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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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폐업을 하였다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어떤 사유로 되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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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식당이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확인서(?) 써준다고 했는데 가게 폐업후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은 1년넘게 납부했습니다.폐업후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 폐업으로 인한 퇴직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폐업으로 인한 퇴직으로 질문자님을 신고하였으면,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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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폐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폐업 전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에는 폐업 전이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전에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먼저 제출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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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이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확인서(?) 써준다고 했는데 가게 폐업후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은 1년넘게 납부했습니다.폐업후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폐업으로 상실코드 및 이직확인서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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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 종료 후 1년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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