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보유를 근로자 명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재개발 입주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토지소유권 이전 + 건물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판단되므로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는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