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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흰죽지28
올곧은흰죽지2824.04.26

이벤트로 받은 기프티콘 인한 세금 질문

각종 이벤트로 받은 기프티콘 기타등등이 1년에 100만원단위가 넘었다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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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이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소득 발생 사실을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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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첨자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받을 때, 고가 경품에 적용하는 22% 세율만큼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품 제공 기업 은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을 받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납세자나 피부양자는, 자신이 경품 금액만큼의 소득이 생겼을 때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제세공과금을 비교하여,

    제세공과금을 더 많이 냈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당첨자의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비율이 22% 보다 크다면,

    자신이 소득이 생겼을 때 내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제세공과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경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품을 받을 때 낸 제세공과금 만으로 끝내면 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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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경품 추첨 등 행사에서 경품을 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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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일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소득이 적다면 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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