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첨자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받을 때, 고가 경품에 적용하는 22% 세율만큼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품 제공 기업 은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을 받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납세자나 피부양자는, 자신이 경품 금액만큼의 소득이 생겼을 때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제세공과금을 비교하여,
제세공과금을 더 많이 냈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당첨자의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비율이 22% 보다 크다면,
자신이 소득이 생겼을 때 내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제세공과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경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품을 받을 때 낸 제세공과금 만으로 끝내면 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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