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받은 기프티콘 인한 세금 질문
각종 이벤트로 받은 기프티콘 기타등등이 1년에 100만원단위가 넘었다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된 것이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소득 발생 사실을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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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첨자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받을 때, 고가 경품에 적용하는 22% 세율만큼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품 제공 기업 은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을 받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납세자나 피부양자는, 자신이 경품 금액만큼의 소득이 생겼을 때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제세공과금을 비교하여,제세공과금을 더 많이 냈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당첨자의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비율이 22% 보다 크다면,자신이 소득이 생겼을 때 내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제세공과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경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품을 받을 때 낸 제세공과금 만으로 끝내면 됩니다. 이를 분리과세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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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경품 추첨 등 행사에서 경품을 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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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일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소득이 적다면 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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