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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쭈꾸미181
풋풋한쭈꾸미18122.02.21

회생 혹은 파산에 대해 생각중입니다.

개인사업자였고, 가정의 유일한 소득자인 남편이

시설에 입소하게되었고,

지금은 금융관련 모든게 연체상태입니다.

빌라를 소유하고있으나,

채무를 변제하기엔 어림도없습니다.

버텨보려했지만, 제가 버틴다고 될일이 아니네요..

저는 이미 신불자인 상태입니다.

전문가가있는 사무실에 의뢰하고싶지만,

그마저도 돈이없어서, 제가 직접 진행하려고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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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회생, 파산의 가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로 법률상담이 가능한 기관이 있으므로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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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채무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채무가 도저히 변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객관적인 판단이 될 정도라면 개인파산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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