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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23.01.26

직계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등 부동산은 별도로 등기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직계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등 부동산은 별도로 등기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토지는 별도의 등기를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전문가 분들께 검증요청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를 하셔야 추후 처분을 하시는 것도 원할합니다. 등기안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안할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 의무에 있어서 매매 등에 경우에 등기를 하여야 하는 기한 등이 있지만 상속에 대해서는 등기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하여야 하기 때문에 등기 자체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의무가 있어서 사실상 등기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에 따른 이전등기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