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0. 04. 13. 08:05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매일 출근하여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는 제작한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2달째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프리랜서계약은 도급이나 위임계약으로서 근로자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1.10.25, 91도1685).

  • 판례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하는지

    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6.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런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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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위에 서술한 상황 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의 판단기준을 이하 서술하겠으니, 귀하께서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취업규칙, 복무규율 등의 적용을 받는지

    (2)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3)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사용자(고용주)와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 가능한지

    (4) 원자재, 작업도구가 사용자(고용주)의 소유인지

    (5)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6) 계약서 명칭이 ‘근로’계약서인지

    (7)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지

    (8) 사용자(고용주)의 지휘, 명령에 따르는지

    (9) 휴일, 휴가시 사용자(고용주)와 허가가 필요한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 두 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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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스스로가 개인사업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로서 용역을 제공해서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기에 , 프리랜서로써 자신이 가진 경력이나 스킬을등을 가지고 자신을 고용하는 회사와 연봉/급여 협상을 해서 최종결정하기에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 회사내규 및 취업규직 (프리랜서 고용시)에 의거한 프리랜서 고용절차 및 급여 측정 등은 있을수 있겠지요.

      허나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프리랜서로 컴퓨터 관련일을 (프로그램밍 업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하기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처럼 회사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맞으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니 2달동안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할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상기의 요건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세부정보는 부족하지만 만약 현재 매일 출근하셔서 근무하신다고 하셨으니, 출퇴근시간 및 휴무/휴게시간등도 사용자(회사)의 지시를 받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언급은 안하셨지만, 현재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등의 업무지시 명령 등도 현재 사용자(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직접 내리고 이에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작업도구와 자재/리소스 등을 사용해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으신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확율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기조건을 만족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될것이며, 현재 단지 형식상으로 직원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근로자)으로써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는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상기와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던지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나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훨씬 많이 드는 민사소송등을 하기전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시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서 임금체불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하셔서 해결을 하실수 있을것이며,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된다면, 프리랜서로써 근로기준법은 적용이 안될것이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물으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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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 12. 7, 2004다2973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을 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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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질문자님께서 정확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있으며, 취업규칙 등의 사내 규정을 적용 받고, 임금은 질문자님께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월급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월급 및 퇴직금은 관한 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십니다.

          아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지표이니 질문자님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0. 04. 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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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를 공유하던 내역을 증빙자료 삼아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하여

            도움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기의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2.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3.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4.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5.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6.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2020. 04. 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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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인정되는 경우 체불임금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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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부정시 임금채권을 민사로 다퉈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로, 구체적 사실관계마다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1.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관건으로 보며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규정의 규율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업주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4)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등

                (6)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7)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020. 04. 1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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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 조직에 전속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보수미지급은 민사절차로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요소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의 지연지급은 임금체불죄를 구성하고 이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3.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2020. 04. 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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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 등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프리랜서는 업무위탁계약을 통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지청을 통한 진정 등 구제수단의 활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란 계약의 명칭 등과 상관없이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용종속관계)

                    따라서,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라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 여부

                    -내규(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 구속 여부 등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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