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해결방법은 있는건가요?

저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출근하여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2달째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너무 해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임금체불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통한 민사소송 필요해보이지만, 만약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질이 근로자일 소지가 있다면 노동청 통한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못받은 보수에 대해서는

      민사사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름은 프리랜서지만 사실상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출근하여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2달째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너무 해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를 선행하신 이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할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을 청구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대한 신고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실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민사절차를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프리랜서인 경우에 매달 받는 보수는 임금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여러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신 후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