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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늑대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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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교육비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콜센터 교육비는 왜 최저 시급에 못미치나요? 그리고 교육 합격 후 왜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건가요?

콜센터 교육비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콜센터 교육비는 왜 최저 시급에 못미치나요? 그리고 교육 합격 후 왜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건가요? 다 적법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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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미리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교육비(임금)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채용 전에 교육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 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기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콜센터 교육비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콜센터 교육비는 왜 최저 시급에 못미치나요? 그리고 교육 합격 후 왜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건가요? 다 적법한 건가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교육에 불과하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비만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순수한 교육과정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교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교육이지만 실질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로 볼 수 있어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