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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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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후 렌트카를 받았는데 사진을 안찍어 뒀습니다..

범퍼쪽 기스가 있던데 저한태 수리비를 요구할 까봐 걱정입니다

사고후 정신이 없어 싸인을 급하게 하고 차를 타고 집 주차장에서 영상 찍어 둔것이 있긴합니다

바로 찍어 두지 않았는데 만약 저한태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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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별일 없이 반납을 하고 끝나면 다행이지만 상대방이 덥터기를 씌우는 경우 반대로 렌트카 업체 측에 사고를 증명하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은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로 찍어 두지 않았는데 만약 저한태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 하는것이 좋을까요

    :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범퍼쪽 기스가 대차당시부터 있었는지가 분쟁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알았다면 바로 렌트카측에 해당 기스를 이야기 하고 대차때 부터 있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 두심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렌트카측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로 해당 기스에 대하여 분쟁이 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