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2개 작성후 1개 수령 해야 하나요..?
일용직 건설 근로자 임다.
현장에 취업 하면 제일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후 신규자 안전 교육후 현장에 투입 됩니다.
여기서 사용직 근로 계약을 하면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후 하나는 회사에서 하나는 저에게 주더군요..
그런데 건설 일용직 근로 계약서는 1부만 작성하고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받고. 그냥 일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근로계약 위반 인가요..?
아님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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