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싹싹한파랑새157
싹싹한파랑새157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매달 15일까지 신고하는거요 고용산재보험 그럼 사업장에 금액 고지되는건가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매달 15일까지 신고하는거요 고용산재보험 그럼 사업장에 금액 고지되는건가요? 공단에서 금액 청구하는건지 알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근무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액으로 사업장에 고지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근로자를 사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에 따라, 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고지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근로소득의 0.9%)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