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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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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매월 15일에 공단에도 일용직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서 제출이 의무인데

1. 이게 언제부터 법으로 의무가 됐나요?

2. 일용직 신고를 하고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 안한 업체들도 많은데 그 중에 걸린 업체들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공단 측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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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주 예전부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실적으로 누락 신고 건에 대해 모두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된 세무자료를 가지고 확인된 미신고건에 대해서는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