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부동산을 끼고 해야하나요.
7년간 거주했는데 이번에 주인께서 보증금은 변함없고, 월세만 10만원 올려달라 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부동산을 꼭 걸쳐야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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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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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세가 변경되면 임대차 조건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나 변경합의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꼭 거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과 직접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동산을 통해 중개를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고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월세만 인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신다고 해도 반드시 중개인을 끼고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라 최우선변제 여부 등 달라지는 것이고 세금 신고 등 위해서도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조건이 동일하면 기존 계약서를 참고해 재작성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건아닙니다.
물론 전세대출 등의 경우 당사자 간에 작성한 계약서로는 서류 제출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