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들 이혼하면 거액의 재산을 분할을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가들 이혼하면 거액의 재산을 분할을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노소영이 받는 돈이 어마어마하던데, 세금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도 아니며, 분할해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 취득세 납부 대상인 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2%의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일단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2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결혼기간 부부가 같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대가를 나누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만,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위자료라는 채무를 면제받는 셈이 되어 유상양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대물변제는 유상양도로 봄)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할 경우에는 자기자신이 재산형성에 기여한것으로 보고 세금을 과세하지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방식이 현금이라면 세금이 없겠지만,부동산이라면, 재산분할 받는사람이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에는 취득세는 물론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는 증여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