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의 경우 피고에게 송달이 이루어져서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면 일단 소장이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자소송에서 나의사건으로 사건 등록을 하고 전자로 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
이런 경우도 소장을 송달받은것으로 보게됩니다.
단순히 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내용만 조회한 것은
소장을 송달받은것과 다릅니다.
소장이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
이는 원고측에서 특별송달이나 다른 방법으로 다시 송달이 되도록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