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중 건강과 연금이 반반부담이면 고용산재는요?
건강 연금 고용 산재 보험료의 부담비율이 궁굼합니다
건강 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반반 부담이면
고용 산재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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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가 더 세분화되나,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0.9%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부담 비율은 근로자가 0.9% 사업주가 1.15%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도 반반이나,
산재는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가 보험료 절반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산재보험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별도 산재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보험료로 구성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율은 총 1.8%인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