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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특한뻐꾸기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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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체확인증에 예금주가 임차인 이름과 다를시 연말정신 받을수 있나요?

23년 10월부터 월세로 남자친구와 거주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는 제이름으로 되어있고

두명 다 전입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0월과 11월에는 남자친구가 본인통장으로 받는분 통장표시에 임차인(=제이름)으로 명시하여 월세를 이체해서 이체확인증에는 예금주가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12월은 제통장에서 바로 월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때, 남자친구는 프리랜서라 연말정산이 되지않아

10월,11월분을 제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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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월세를 지급하였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입금주 명의가 다르므로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월세를 정상적으로 입금받았다는 확인서만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명의의 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월세 지급이체 확인서의 송금자가 다른 경우 그달의

      월세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참고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자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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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월세공제를 신청하여 받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